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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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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4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복지국 경로복지과
1. 「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6.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기간 : 2026. 5 .15. ~ 6. 4.(20일간)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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