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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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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2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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