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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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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1. 조 례 명 :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위로금의 지급 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나. 이에 하소동 화재사고 이후 유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피해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예외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2026. 5. 15.(금) ~ 2026. 6. 4.(목)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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