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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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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음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0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경제환경국 청소위생과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5. 15. ~ 2026. 6. 5.(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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