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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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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도의 비전 및 전략, 주요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 043-220-2133, 이메일 : free173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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