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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0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1호
  • 공고일자 2026. 5. 11.
  • 부서 경제문화국 산림휴양과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운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에서 분법 된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및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
   - 조직개편 등에 따른 팀 명칭 및 소관 직제 등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확보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4.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
 (산림휴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주    소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
    - 전화번호 : 055)570-3704(팩스 570-3709)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5.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055-570-3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산사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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