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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폐지지침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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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이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6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부시장 감사법무담당관
「이천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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