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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37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1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예산실
「거제시 지방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6. 5. 12. ~ 6. 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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