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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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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9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경제진흥국 산림과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05. 12. ∼ 2026.06.01.
  2. 예고방법: 홍천군보, 홈페이지 및 군ㆍ읍ㆍ면 게시판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예고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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