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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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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무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9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안전총괄과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명칭변경 및 군 직책변경에 따라 명칭 통일
3.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및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4. 주요내용 : 붙임문서 참고
5. 입법예고 기간 : 2026. 5. 12. ∼ 6. 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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