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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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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6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서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05. 13. ~ 06. 02.(20일간)
  2. 의견제출 기간: 2026. 06. 02. 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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