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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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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4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건설안전국 건설과
1.「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5. 13. ~ 6. 2.(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 견 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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