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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8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광주광역시 광주전략추진단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라. 회계감사인 평가기준(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ahnjieun@korea.kr
    - 일반우편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광주전략추진단
    - 팩스(fax) : 062-613-6219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2-613-6227)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주전략추진단(☎062-613-62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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