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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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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5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지역 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
3. (주요내용) 제명,문구 수정('우선','우선하여' → '적극')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061-339-8822), FAX(061-339-2804),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구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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