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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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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의회사무국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5. 13.(수) ~ 5. 26.(화)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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