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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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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3호
  • 공고일자 2026. 5. 13.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5.13.~6.2.(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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