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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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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6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 관련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일부 조항 삭제(제5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5, FAX 411-1704, 이메일 : jingu0803@gwangji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공고결재 1부.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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