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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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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8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기획재정국 재산관리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나. 기 간 : 2026. 5. 14. ~ 2026. 6. 3.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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