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1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7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1.「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조례명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14.(목) ~ 2026. 6. 4.(목) / 21일간

붙임  1. 2026년5월       일-a0-공고결재 1부.
         2.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