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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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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8호
  • 공고일자 2026. 5. 12.
  • 부서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5. 12. ~ 2026. 6. 1.[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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