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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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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4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6. 5. 14. ~ 2026.  6. 4.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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