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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고항 수산물 위판장 관리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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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8호
  • 공고일자 2026. 5. 14.
  • 부서 경제국 항만수산과
「당진시 장고항 수산물 위판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5. 14.(목) ~ 2026. 6. 04.(목) / (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항만수산과 수산산업TF팀(041-350-427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장고항 수산물 위판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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