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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4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3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05. 15. ~ 2026.06. 04.(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6. 06. 04.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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