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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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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5.15. ~ 6.4.(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각 1부.
         2.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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