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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2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도시건축과
「청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청  양  군  수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 사무 중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정비하고자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절차 정비 (안 제6조)
   - 상위법령과 중복되게 기재되어 있는 제1항을 삭제하고
   - 입안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강제 규정한 사항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개정
 ○ 생산관리 2만㎡, 보전관리 1만㎡, 농림지역 2만㎡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제한하는 조문 삭제 (안 제17조)
   - 상위법령 범위 내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3만㎡ 미만으로 완화
 
3. 입법예고 기간 : 2026. 5. 15. ~ 6. 4.(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2026년 6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1) 주소: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2) 전화: 041-940-2352  FAX: 041-940-2359
  마.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041-940-2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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