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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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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9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5. 15. ~ 6.  4.(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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