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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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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3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1.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5. 18. ~ 6. 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재정심사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예산법무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512 (팩스 032-625-2549)
    3) 전자우편: antidark@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6.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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