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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5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8호
  • 공고일자 2026. 5. 15.
  • 부서 경제산업국 건설과
「순창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5. 15. ~ 2026.6. 5.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건설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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