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7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1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감사담당관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5. 19.~ 6. 8.(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6. 8.(도착기준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감사담당관(조사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065
     - F  A  X: 031-345-205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oil1977@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