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3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3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주택국 공동주택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6. 5. 19. ∼ 2026. 6. 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6. 8.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공동주택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별관1층 공동주택과
     - 전    화: 031-6193-2388
     - 팩    스: 031-6193-3799
     - 전자메일: ehd8626@korea.kr

붙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