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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4

  • 자치단체 공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55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건설도시국 교통과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6.5.20.~2026.6.9.(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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