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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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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15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5. 20.(수) ~ 6. 9.(화)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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