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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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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7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6. 5. 20. ~ 6. 9.(20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3. 입법예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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