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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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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7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소방본부 119대응과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05. 20. ~ 06. 09.(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붙임  1. 의견제출서.
         2.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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