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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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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8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05. 20. ~ 06. 09.(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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