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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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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56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27. ~ 2026. 6. 16.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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