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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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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은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9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등기부등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등기부등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5. 21.(목) ~ 2026. 6. 10.(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등기부등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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