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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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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5. 20.
  • 부서 의회사무국
부산진구의회 박광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5. 20.~ 5. 26.(6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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