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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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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4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가족행복과
「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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