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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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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5. 18.(월) ~ 2026. 6. 7.(일) (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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