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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9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7호
  • 공고일자 2026. 5. 18.
  • 부서 관광체육국 관광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8. ~ 6. 7.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5. 문    의 :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063-539-519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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