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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14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0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1.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5. 19. ~ 2026. 6. 8.(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83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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