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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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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9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서천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5. 19.(화) ~ 6. 8.(월) /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6. 6. 8.(월) 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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