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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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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9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및「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5. 19.(화) ~ 20205. 6. 8.(월)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
    - 나주시장 명칭 및 위치분류표 일부 개정
    - 나주시 전통시장 사용료 요금표 일부 개정
    - 점포의 등급 일부 개정
    - 점포도 일부 개정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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