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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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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0호
  • 공고일자 2026. 5. 19.
  • 부서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과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9. ~ 6. 8.(20일간)
2.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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