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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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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2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6. 6. 10.(수)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5. 21. ~ 2026. 6. 1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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