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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8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0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75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 제한(안 제7조제5호)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0353, FAX:02)490-4331, E-mail : hsj1220@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03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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