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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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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3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경제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26-75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평가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금고 평가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평가 세부항목명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간 배점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라. 기타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02-2094-1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1243 팩스 : 02-490-4358, 이메일 : jtcjh1203@jn.go.kr)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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