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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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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8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사용자의 본인부담금 잔액을 자동으로 환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좌 정보 부재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낙전에 대해서도 환불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구 세외수입 귀속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제3항)
  나. 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 환급 및 추가 신청기간 규정 신설(안 제3조의3제1항~제3항)
  다. 미환불 본인부담금 및 할인보전금의 기관별 세입 조치 근거 마련(안 제3조의3제4항)
  라. 시행 전 소멸시효 도래 상품권에 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업지원과
       (전화 : 02- 2094 - 1295, FAX : 490 - 4363
         E-mail : zong2u@j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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