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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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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5호
  • 공고일자 2026. 5. 21.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1. 재무과-10072(2026. 5. 15.)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6. 5. 21. ~ 2026. 6. 10.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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